본 규정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의 연구지인『유아특수교육연구』의 발간을 위한 심사 및 편집과 게재 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연구지의 원고 접수, 논문심사위원 위촉, 논문심사결과 및 출판 등 연구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“게재가”, “수정 후 게재가”, “수정 후 재심” 및 “게재불가” 중 하나로 평가하고, 정해진 마감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.
<표 1> 논문 게재여부 결정과정
심사위원의 심사결과 | 최초 심사결과 | 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 | 최종 게재 여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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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심사위원 3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 | 게재가 | ■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| ■ 게재가 |
수정 후 게재가 | 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→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|
■ 게재가 (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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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게재불가 (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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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 후 재심 | 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→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→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|
■ 게재가 (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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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게재불가 (저자의 재심 거부 또는 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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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불가 | ■ 게재불가 통보 | ■ 게재불가 |
심사위원의 심사결과 | 최초 심사결과 | 게재가 통보 또는 재심과정 | 최종 게재 여부 결정 |
---|---|---|---|
■ 심사위원 2명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 | 게재가 | ■ 투고자에게 게재가 통보 | ■ 게재가 |
수정 후 게재가 | 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→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|
■ 게재가 (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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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게재불가 (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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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 후 재심 | 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→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→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|
■ 게재가 (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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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게재불가 (재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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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불가 | ■ 게재불가 통보 | ■ 게재불가 | |
■ 세 명의 편집위원이 모두 다른 판정을 한 경우 | 게재가, 수정 후 게재가, 수정 후 재심 게재가, 수정 후 게재가, 게재불가 |
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게재가”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→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 |
■ 게재가 (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) |
■ 게재불가 (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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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가, 수정 후 재심,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, 수정 후 재심, 게재불가 |
■ 투고자에게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→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 또는 2주일 이내 수정 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→ “수정 후 재심”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 의뢰→ 게재가 또는 개재 불가로 결정 |
■ 게재가 (재심 결과 게재가인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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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게재불가 (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결과 게재불가인 경우) |
<표 2> 이의제기 절차
단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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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∙ 편집위원회: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관련 안내 |
2 | ∙ 투고자: 이의제기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 |
3 | ∙ 편집위원회: 이의제기서를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전달 |
4 | ∙ 심사위원: 이의제기답변서 작성 및 재심 가, 부를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 |
5 | ∙ 편집위원회: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 의뢰 - 재심 ‘가’일 경우: 새로운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재심사 - 재심 ‘부’일 경우: 투고자에게 이의제기답변서 통보 |
6 | ∙ 편집위원회: 투고자에게 재심 결과 통보 |
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.
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심사규정 변경일 : 2020년 9월 1일